과천시가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 주택공급 발표와 관련, 시민대책위의 행정소송 제기 방침에 대해 “비용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시청.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는 23일 ‘과천마당’에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통해 “시민들께서 제기하는 소송 비용을 과천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위배돼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과천시는 그러면서 “다만 관련자료 제공 등 소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함께 하겠다”며 행정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시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과천시는 “향후 상황에 따라 과천시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해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정부과천청사유휴지 주택공급 발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는 지난 20일 시민광장사수 시민대책위가 김종천 과천시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논의가 됐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면담에서 김 시장에게 “시민대책위에서 행정소송을 낼 계획인데 비용을 과천시에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시장은 “정부의 행정행위가 없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 정부와의 협상 등 가능성을 무산시키거나 없앨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 정말 행정행위가 있고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면 소송에 과천시청 혹은 김종천 시장 이름을 올리는 것을 기꺼이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의 당시 언급은 이날 과천시 공식답변과 맥락이 이어지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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