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상 장수 수당 없어지나
과천시 일단 조례개정...지급근거 명확히 해
2020-11-16 10:31:32
과천시가 80세 이상의 과천주민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압류 등 개인사정으로 통장개설이 어려운 경우, 장수 주민에게 위임받은 자녀 등에게 위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과천시청.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는 과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거주하는 80세 이상 주민에게 월 3만원 장수수당을 지원한다.
과천시에 따르면 현재 1900명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다른 시군에 비해 장수하는 주민의 층이 두텁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수수당이 점차 없어지는 추세여서 과천시가 고민하고 있다.
과천시는 한 때 장수수당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부가 기초연금과 중복 등에 따라 장수수당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어 당분간 현행을 유지한다.
과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3분의2 정도의 시군이 장수수당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 시군이 줄어들고 있다.
과천시도 정부의 권고를 감안해 향후 장수수당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수 년 안에 장수수당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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