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쓴 책 '운명'에서 검찰총장 임기제를 적극 옹호한 바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가 검찰총장 임기제”라고 했다.
2년제인 검찰총장의 임기를 지키는 것이 자신이 소신이라고 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8개월이나 남은 윤 총장을 해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윤 총장은 야당의 극렬한 반대를 뿌리치고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이다.
자기 손으로 뽑은 윤 총장을 문 대통령이 해임하면 스스로의 판단력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꼴이 된다.
법원에서도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윤 총장의 직무재개를 허용했다.
3권 분립은 민주주의의 골간이다.
고기영 법무차관은 법무차관의 직을 사퇴했다. 윤 총장 징계위 위원장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추 장관에 대한 분명한 항명이다.
그럼에도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를 밀어붙일 태세다.
만에 하나 추 장관이 4일로 일단 연기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의결안을 청와대에 가져다줄 경우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야할지 뿌리쳐야할지 진퇴양난의 결정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추 장관을 단독으로 만났다고 한다.
법무부는 “추미애-윤석열 동반퇴진” 얘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만난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미운 털을 뽑아내기 위해 윤 총장만 해임할 것인가, 아니면 국면전환을 위해 다른 어떤 희생양을 국민에게 던져줄 것인가의 고민의 반영일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일 법원 판단이 나온 뒤 대검에 출근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정신을 지킨다는 임기제 검찰총장의 공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명분을 내세워 거부하고 무슨 말로 국민을 설득하며 윤 총장을 해임할 것인가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설마 그러겠어?”라지만, 법원이 직무정지를 풀어준, “헌법을 지키겠다”는, 무엇보다 자신의 손으로 뽑은 임기제 검찰총장의 해임을 문 대통령이 감행할 경우 국정은 크게 소용돌이 치고, 문 대통령의 판단력은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이며, 리더십은 휘청이고, 정치사회적 파장은 길게 드리워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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