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0월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씨가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댓글 추천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후 드루킹에게 100만 원의 금일봉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은 21일 “2016년 10월 김 전 의원이 킹크랩 시연을 보고 난 후 양복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돈이 든 흰 봉투를 꺼내 드루킹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원은 “김 전 의원이 돌아간 뒤 봉투에 든 100만 원으로 당시 출판사에 있던 사람들이 피자를 시켜 먹었다”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댓글 추천 조작을 벌인 경공모 핵심 회원인 우모(32·필명 둘리)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6년 10월 느릅나무 출판사 행사 당시 김 전 의원이 보는 앞에서 킹크랩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직접 시범까지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김경수 전 의원이 업무방해죄의 공범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김 전 의원은 100만 원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부인했다. 이 대목은 김 전의원이 부인하고 있어 진실게임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드루킹과 김경수 전 의원, 송인배 1부속비서관 등 사이에 드러난 돈의 액수는 모두 3500만원에 이른다.
① 송인배 비서관이 2016년6월과 2016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드루킹에게 받았고 ② 김경수 전 의원이 2016년 10월 100만원을 금일봉으로 드루킹에게 줬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③ 드루킹이 경공모회원들과 함께 한달 뒤 2016년 11월 김 전 의원에게 2700만원의 후원금을 입금시켰고 ④ 2017년 9월엔 김 전의원 보좌관 한모씨가 드루킹에게 500만원을 받아 드루킹이 구속된 다음날인 올 3월26일에 갚았다.
이 중 ①은 송 비서관이 ‘간담회 사례비’라고 주장하지만 한 차례 100만원은 다른 정치인에 비하면 과도한 현금액수다. 현역의원도 아닌 사람에게 밥 먹고 커피 마신 뒤 정치토론을 한 대가로 100만원씩을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청와대의 통상수준이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②는 김 전의원이 부인하지만 사실로 드러나면 댓글조작의 대가가 될 수 있어 공범혐의를 피할 수 없다. ③은 당시 김경수 후원금 액수에 비해 3배가 넘게 늘어난 것이어서 수사에 따라 불법인 쪼개기 후원금 의심을 받게 된다. ④는 한씨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루킹이 진술하고 있어 빌린 것이라는 김 전 의원 보좌관 진술과 달라 특검이 철저 규명해야 한다.
이처럼 양측 사이에 오고 간 금전이 드루킹특검의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건’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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