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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차치법 개정
100만명 넘는 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별도의 행정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도록 했다.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정무부시장 3명 임명이 가능해진다. 주민소환 요...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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