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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방안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근무'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다.국방부는 28일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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