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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명희는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구속영장 신청을 피할 수 없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하면서 혐의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현재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이사장의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폭처법이 적용되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한진 일가 경비업체의 자택 근무 건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아 수사 중"이라며 "급여 지급 내역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조사한 상태고, 앞으로 파견업체를 상대로 진술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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