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자원정화센터. 사진=과천시청블로그캡처
과천시 갈현동 끝자락에 위치한 과천 자원정화센터는 1999년 최초 운영 후 20여년이 넘도록 가동되고 있다.
소각설비가 매우 노후 되었고, 도시의 발전으로 인한 용량 증대가 필연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대대적인 현대화사업을 앞두고 있다.
흔히 소각장이라 불리는 이 시설의 현대화사업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우려의 시선이 모여지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소각장과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 유치원과 아파트 등 약 4만여 명이 거주할 예정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새롭게 들어서기 때문이다.
이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입주예정자들은 과천시 자원정화센터의 현대화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당부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 시행 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화사업을 통해 폐기물처리 시설 용량을 증설하여 하루 폐기물 처리용량 100톤 이상이 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는 일련의 평가과정들이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시스템에 등록이 되며 주민 의견 동의 등 국민의 참여가 평가과정에서 필수가 된다.
하지만, 100톤 미만일 경우에는 각종 심의가 생략되고 주요정보가 비공개 된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의 정책연구용역평가서에 과천시 소각장을 98톤으로 증설하려는 계획으로 나와 있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려는 의도가 보이고 평가서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간 과천시 자원정화센터는 분명한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과천시민들이 그 존재감을 모를 정도로 운영이 잘 되어왔다.
하지만 20년 넘게 가동하였으며, 장래 더 큰 용량으로 장기간 다시 운영해야하기에 억지로 평가를 피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100톤 정도의 규모를 맞추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2톤 정도 더 증설하여 확실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무어라 할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둘째, 시민이 참여하는, 운영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의한 법 17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인근 간접영향권(소각장 경계에서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심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지식정보타운 개발로 당시 거주민들이 다수 이주한 상태이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자원정화센터 인근에 거주하게 될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주민지원협의체의 새로운 구성과 운영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획기적인 주민편익시설이 조성되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의한 법률 제 2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다.
과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정책연구용역평가서에도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체육시설을 설치하라고 되어있다.
혐오시설을 우호시설로 전환시킬 만큼의 획기적인 시설이 도입되어야 한다.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공사가 내년부터 시작 될 예정인데 이미 그곳에 수영장 등이 포함되어있기에 자원정화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도입 시 중복되는 시설이 없는지도 검토된다면, 탁상행정 및 예산낭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지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과정 역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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