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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 시민대상 수상자가 법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시민대상 선정의 적절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이 수상자의 경우 지난해 과천시 시민대상을 받을 때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이었고, 그런데도 과천시는 대상을 수여했다는 점에서 시민대상 선정절차와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두고 비판을 받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해 10월12일 과천시 시청대강당에서 A모씨(61)에게 지역발전에 공로가 크다면서 과천시민대상을 시상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A씨가 과천시민대상을 수상할 당시 법원 1심에서 형법위반혐의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A씨와 법적 소송을 다투던 B씨 등 일부 시민이 김 시장에게 항의하는 등 반발했지만 과천시는 시민대상 시상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12일 김종천 과천시장이 시청대강당에서 제35회 과천시민의날을 기념해 A씨(김시장 옆) 등에게 시민대상을 수여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과천시청 제공

A씨는 대상을 수상한 뒤 2심에서 무죄를 받기위해 서명위조를 재판부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며, 피위조자들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양형을 줄이는데 그쳤다. 


 과천시는 공적서에 “A씨가 주민자치위원장(2020.7.1.~2022.6.30.)으로 있으면서 ‘아름다운 마을길 가꾸기사업’, ‘우리동네 책방 만들기’, 효 경로행사 사업’ 등에 꾸준히 참여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온 점과 법무부의 법사랑 위원으로 활동하며 매년 학교폭력예방, 불우한 청소년 지원과 선도에 앞장선 공로를 평가받았다”는 내용을 올렸다.




24일 <이슈게이트>가 제보를 통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해 7월9일 A씨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범죄사실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다.


1심 판결이 나온 시점은 과천시민대상 접수를 받기 직전이다.

A씨는 1심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후 그는 시민대상 후보로 접수됐고, 10월 시민대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항소심 수원지법 4-3형사부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재판부는 지난달 24일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기간이 2개월 줄고 원심의 120시간 사회봉사는 파기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천중앙라이온스클럽 운영과정에서 갈등을 빚자 2018년4월 경 전임회장의 제명을 건의하는 연명부에 회원들의 동의 없이 5명의 이름을 게재하고 임의로 서명을 한 혐의(형법 239조1항 사서명위조, 형법 239조2항 위조사서명행사)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슈게이트>는 24일 해명을 듣기위해 A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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