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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과천푸르지오써밋. 최근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손배소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주공1단지재건축조합(조합장 채양호)이 ㈜포스코 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김순열 유재영 박지숙 판사)는 지난 24일 1단지재건축조합이 ㈜ 포스코 건설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 대해 “포스코건설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해지됐다”면서 “포스코 건설은 78억원의 지체금을 1단지 조합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30억원에 대해서는 연 5%의 이율로, 48억원에 대해서는 다 갚는 날까지 12%이율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단지조합은 지난 2017년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공사계약은 2017년3월 적법하게 해지됐고, 공사기간 209일 지연에 따른 공사지체금 등으로 208억원을 지급하라”는 손배소를 냈다.


 포스코건설도 2018년 조합을 상대로 315억원 손배소를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석면 철거공사 중단 등 사유가 있으므로 포스코건설의 청구는 이유 없다”면서 기각했다.


포스코건설은 당초 1단지재건축 조합의 시공사였다.

1단지 조합은 2012년 6월 포스코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10월, 확정지분제로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6년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총회결의가 있는 이후 양측이 마감재 리스트 계약과 조합의 사업비 사용문제 등을 두고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조합의 사업비 사용 및 시공사의 대출 지원 문제, 석면 철거공사 지연 및 학부모 민원해결 소관문제, 가스관 등 지장물 철거 및 민원해결 소관 문제, 설계변경과 마감재 품목 변경비로 617억원 추가지출 등을 두고 갈등이 커져 계약해지를 하고 2017년 3월 시공사를 대우건설로 바꾸면서 소송전이 붙었다.


 소송과 별도로 1단지 재건축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돼 2019년 7월 후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3.3㎡ 당 평균 3988만원을 받는 성공을 거두었다. 

2020년 3월 준공인가를 받고 4월부터 주민들이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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