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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 단속 및 처벌 대폭 강화...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신설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토바이 배달이 많아짐에 따라 사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오토바이의 인도와 횡단보도 주행, 아파트 단지 보도 주행, 중앙선 침범 및 신호 위반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사진=과천경찰서


최근 자동차 사고와 사망자수는 감소하는데 비해 오토바이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오토바이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된 게 주요 요인이다.

 

6일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사고 건수는 2만1천258건이 발생, 2019년 2만898건보다 360건이 늘었다.

또 사망자 수도 지난해 525명이 생겨 2019년 498명보다 27명이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줄고 있다.

자동차 사고건수는 20만8천702건(19년)에서 18만8396건(20년)으로 감소했다.

자동차 사망자수도 2천851명(19년)에서 2천556명(20년)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오토바이 사망자 수는 치명률이 높다.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가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다.


사고건수 대비 자동차 사망률이 1.4%인 반면 이륜차 사망률은 두 배인 2.5%이다.

1만대당 사망자수는 자동차가 1.0명인데 반해 이륜차는 2.3명이다.

 


10월부터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등 오토바이 강력단속 처벌 



 정부는 10월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한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상향(최대 10만원 → 30만원)할 계획이다.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한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한다.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하여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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