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

오는 11월부터 민영분양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30%를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며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가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자료= 국토교통부

이번 개편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청약신청의 기회조차 없는 2030세대의 패닉바잉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판단해 특별공급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신혼·생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추첨제로 자격 완화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세대 중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이 한정돼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웠다.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을 상승시키기도 했다.



일반 공급 가점제는 그대로 유지,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 추첨으로 공급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한다. 완화된 요건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된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된다.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청약가능하지만  기존 신혼·생초 특공 자격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하여 추첨한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부동산 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다만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또한 생초 특공 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특별공급 물량이 없어 서울이나 입지 좋은 곳 재건축 단지들은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issuegate.com/news/view.php?idx=105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