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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코앞에 둔 6단지 재건축, 이격거리 미준수로 변경공사
  • 기사등록 2021-09-09 18:41:30
  • 기사수정 2021-09-09 2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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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을 앞둔 과천주공 6단지 재건축 정비조합이 측벽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일부 동에 대해 동간거리 4m를 확보하기 위해 변경공사를 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재 시공된 측벽 마감재가 두꺼워 4m 이격거리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걷어내고 얇은 재질로 바꾸는 공사다.


연말 준공을 앞둔 과천 6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이슈게이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6단지 행정심판 청구 기각 



지난 6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과천시가 ‘과천자이’ 에 내린 측벽 이격거리 미 준수에 따른 건축법 위반 계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과천주공 6단지 재건축 정비조합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처분에 따라 과천주공 6단지 조합은 문제가 되는 측벽 석재 마감재를 제거하고 다른 재질로 변경하는 공사를 해야 한다. 


이에 6단지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측벽이격거리 원상복구조치 계고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결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결정에 의해 조합의 뜻이 관철되지 못했다”고 공지했다.

 

조합은 이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석재 못지않은 고급자재와 이격 거리를 만족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부분을 최소화하여 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건축법 상 아파트 측벽 4m 간격 유지해야...평면구조 변경하면서 이격거리 준수 안 해  



건축법상 공동주택 동 측벽 간은 4m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6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3베이에서 4베이로 평면 구조를 변경하면서 일부 동이 이격 거리를 준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과천시에 따르면 문제의 동수는 10개동에 해당하지만 오차허용범위 안에 들어가는 동도 있고 6~7cm 정도로 모자라는 동도 있다. 

마주하고 있는 두 동 중 한 쪽을 제거하고 다른 재질로 변경해야 한다.


과천시 담당과는 9일 “ 내부감리 보고서에서 지적이 있었고 건축법 위반이라는 국토부 관원질의회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분양자들과 대리석으로 붙이는 것으로 계약이 완료됐다며 외벽 공사를 진행해 철거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됐다”고 했다.



주공 6단지 조합 측은 준공이 임박한 상태에서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보완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4~5층 높이에 해당하는 대리석 마감재는 앵글로 연결시켜 놓아 어려운 공사는 아니지만 조경이 다 된 상태에서 철거 후 다른 마감재로 시공하는 어려움과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가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6단지 조합 측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복잡하다며 4베이 설계를 강조한 조합의 욕심, 조합의 욕심에 보조를 맞춰 무리하게 설계를 한 설계회사, 대안설계를 해 오고 시공을 한 시공사 등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보기는 어려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조합 측은 과천시의 책임도 크다는 입장이다. 과천시가 사업승인, 분양승인 등 행정처분행위를 여러 차례 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지 않다가 뒤늦게 시정하라는 계고를 했다면서, 이는 행정신뢰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과천자이는 27개 동 2099세대다.

11월 중순 준공을 앞두고 오는 15일 2차 전기테스트를 한 뒤 25~27일 입주자들을 위한 사전점검을 예정하고 있다.

 


Δ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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