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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자 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11일 9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한 직접 형사고발조치 요구는 제외했다. 수사촉구도 하지 않았는데 수사촉구의 경우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다는 반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변 등 사회단체의 고발에 따른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대표판사들은 이날 오후 8시30분쯤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채택한 선언문에서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덧붙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다만 형사절차를 통해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표판사들이 의결한 내용을 전달받아 검토한 후 그동안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14일 이후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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