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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써밋 주민들, ‘힐스테이트’ 일조권 피해보상 요구 항의 시위
  • 기사등록 2022-04-28 20:01:47
  • 기사수정 2022-04-28 2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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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과천 1단지 과천써밋 입주민 40여명이 과천시청 정문에서 ‘힐스테이트과천중앙’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등 피해 보상을 조속히 집행해달라며 집단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과천시에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준공인가를 내 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


과천푸르지오써밋 주민들이 28일 오후 과천시청 앞에서 힐스테이트과천중앙 오피스텔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슈게이트 



이날 시위에 참석한 과천써밋 입주민들은 써밋이 중앙동 상업지역 내 신축 중인 힐스테이트과천중앙(오피스, 오피스텔)의 정북방향에 인접해 일조권, 조망권, 천공권 등이 수인한도를 초과해 침해받고 있다며 시행사인 멀티에셋전문투자유한회사는 즉시 입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허가권자인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 보상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힐스테이트과천중앙이 입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해 재산적 가치 하락은 물론 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과 폐쇄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2년 여간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과천써밋 입주민들은 과천시가 조례를 개정해 상향한 힐스테이트과천중앙 용적률은 타 도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관악산 바로 아래 힐스테이트 25층 2동이 아파트 전면을 막고 있는 것은 심각하다고 했다.


과천써밋 입주민들은 앞으로 상가와 오피스, 오피스텔이 입주하면 이동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대란도 예상된다며 이는 공동주택가격 하락 요인으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과천써밋 입주민들은 40여분의 집회를 가진 후 대표 4명이 과천시 건축과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입주민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준공인가를 내 주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Φ 과천써밋 입주민, 일조권 침해 3차에 걸쳐 170여명 소송제기



앞서 주민들은 지난 2021년 6월 24명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피해보상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피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4월 170여명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감정가에 위로금을 추가해 1심 판결 전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힐스테이트 측은 2건의 추가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1심 판결 전에 보상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감정평가액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정보완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오는 6월 17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28일 골조공사가 완료된 힐스테이트과천중앙 오피스와 오피스텔 건물. 



Φ 우정병원 장기 방치물 해결 위한 조례 변경, 용적률과 높이 상향돼


주민들에 따르면 과천시는 2015년 장기방치물인 우정병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을 발의했고 시의회가 전원 찬성으로 조례를 승인했다.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건폐율 60%이하가 70%이하로 완화됐고, 허용용적률 900% 이하이던 것이 1100%이하로 변경됐다. 

높이는 종전 20층(80m)이하에서 25층(100m)이하로 바뀌었다.


이후 주민들이 “힐스테이트과천중앙이 상업지역 내 건축물이지만 주거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반발, 높이를 낮추고 동수를 4개에서 두 개로 줄였다. 


힐스테이트과천중앙은 2019년 4월 지하5층, 지상 25층 2개동으로 건폐율 61.67%, 용적률 989%로 과천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완료하고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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