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과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 제도 정착까지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계도 기간 1년 연장 -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도 1년 유예
  • 기사등록 2022-05-31 15:47:24
기사수정

 

과천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돼 5월 31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해 2023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시행일로부터 1년의 계도 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한다. 

 과천시 전경


과천시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 임대차 계약 자체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 신고 제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법이 시행된 2021년 6월 이후의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의무적으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방문 신고와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은 신고의무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issuegate.com/news/view.php?idx=1193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