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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해당 주택 보유기간 등 구체적 유예 요건 추후 확정, 세부감면안 9월 발표 예정...재초환법 개정안 발의...부과기준 현실화...실수요자 배려...공공기여 인센티브 도입이 골자...1세대 1주택 고령자의 경우 상속, 증여, 양도 등 해당주택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 유예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16일 밝혔다.


과천 주공5단지아파트. 과천시 3기재건축이 과천5단지를 포함해 4단지, 89단지,10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슈게이트 


국토부는 집중호우로 발표가 1주일 순연한 주택공급대책을 16일 발표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금환수제와 관련, 부과기준 등을 시장상황 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개선책을 제시했다.


크게 보면 ▲부과기준 현실화▲실수요자 배려 ▲ 공공기여 인센티브 등 도입이 골자다.


부과기준 현실화를 위해 그간 주택시장 상황변화 등을 고려해 ▲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를 추진한다.

실수요자 배려를 위해 ▲장기 보유 중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기여 인센티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기부채납분은 부담금 산정 시 제외키로 했다.


또 사업성 개선효과 제고를 위해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경우 상속, 증여, 양도 등 해당주택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 유예 등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 연령, 해당 주택 보유기간 등 구체적 유예 요건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세부 감면안은 9월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재초환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재건축부담금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과다한 이익환수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도입됐지만 부담과다 논란 등으로 수차례 유예를 거쳐 금년부터 부과 예정이다. 


그간 부과사례가 거의 없어 면제금액, 부과율 구간 등이 2006년 법 제정 이후 개정 없이 유지돼왔다.

이에 과다한 부담금 부과로 재건축 사업 위축되고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간 집값 급등으로 현행 기준 유지 시 지방 정비사업에도 상당액 부과액수가 예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대당 예정액은 수원 A단지 2억9천만원, 대구 B단지 1억6천만원, 창원 C단지 1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에서 “과도한 규제, 불충분한 사업지원, 공공주도 공급으로 재개발 · 재건축 등 민간 도심 정비 사업이 크게 위축됐다”면서 “택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서는 재개발 · 재건축 등 민간정비사업이 신축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재개발 · 재건축 사업 정상화에 본격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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