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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2023년도 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 9천615명”
  • 기사등록 2023-01-10 11:43:35
  • 기사수정 2023-01-10 13: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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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김종천 시장 소환 때보다 소환투표 요건 1738명 늘어...지역구 시 의원은 가 선거구 5855명, 나 선거구 6966명



 과천시가 10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를 공표했다.


지난 21년 6월 과천시 별양동주민센터 앞에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슈게이트 자료사진 


과천시에 따르면 2023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6만4천100명이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과천시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자 및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이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청구서명인 수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인 9천615명이다. 3분의 1 동(과천시는 6개동 중 2개동)에서 받아야할 동별 최소 청구서명인 수는 총수의 1%인 641명이다. 


2021년 6월 시행된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인수는 7천877명이었는데 이번에 1천738명이 늘었다. 

당시 과천선관위가 인정한 유효 청구 서명인수는 8천308명이었다. 올 해 기준으로 보면 주민소환투표 요건에 1300여명 부족하다.  



시의원 청구서명인수, 나선거구가 가선거구보다 1100여명 더 많아 



지역구 시의원들의 소환투표 요건인 청구 서명인수는 총수의 20%로 시장보다 5%포인트 높다.

관련 법 상 비례대표는 소환투표 대상이 아니다.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시의원의 경우 임기 개시일부터 1년 이후 소환투표가 가능하다. 


과천시의회 지역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인수는 가 선거구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가 5천855명이고, 1개 동에서 최소 서명인수 293명을 채워야 한다. 가 선거구 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만9천274명이다.


나 선거구(갈현동 부림동 문원동)는 총 청구권자가 3만4천826명, 서명인수는 6천966명, 1개 동 최소서명인수는 34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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