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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교육부가 존중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고교입시에서 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 헌재는 28일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29일 "헌법재판소의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 취지를 존중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다시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자사고 입시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옮겨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헌재가 "인용할만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자사고·일반고 입시 동시실시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최명재 민족사관학원(민족사관고) 이사장, 홍성대 상산학원(상산고) 이사장, 오연천 현대학원(현대청운고) 이사장 등 자사고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 중학생(현재 1, 2학년) 및 이들 학부모 등 9명은 지난 2월28일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시행령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함께 냈다.

전날 헌재는 이 가운데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이 불합격하면 지역에 따라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거나 진학을 희망하더라도 이 같은 불이익 때문에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등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 된다"고 효력정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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