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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오는 4월1일부터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 장비를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는 4월부터 민원인들의 폭언 등 위협적 행위를 녹화 녹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슈게이트 


과천시는 15일 ‘과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은 내부 규칙이어서 과천시청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과천시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


과천시 관계자는 “ 조례규칙심의위 회의를 거치게 되면 휴대용 장비를 구입해 시청 열린민원과뿐 아니라 각 동 주민센터에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어떤 내용인가 




민원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 음성을 확보하기 위해 휴대용 장비를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과 음성으로 기록, 확보할 수 있다.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포함)이다. 


다만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저장하는 행위,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삭제가 금지된다.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 법적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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