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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49년 병역법 제정 이후 70년 가까이 허용되지 않았던 종교적 병역거부자와 양심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징집대상자의 대체복무 길이 열렸다.
 공안검사 출신인 안창호(61·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은 이번 결정에서 소수의견의 편에 섰다. 안 재판관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 조항에 대해선 각하(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 의견을, 입영 기피자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해선 합헌 의견을 냈다.

안 재판관이 병역종류 조항에 대해 낸 반대의견은 향후 일어날 갈등이나 논란과 관련해 짚어볼 필요가 크다. 


▲ 안창호 재판관


안 재판관은 우선 대체복무가 헌법이 규정(제39조 1항)한 ‘병역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반대의견에서 “대체복무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과 유사하다고 하나, 이들은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동원, 군사지원업무, 군사교육 소집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다르다”고 봤다. 
 이어 “대체복무는 국방의무 및 그 의무의 가장 직접적인 내용인 병역의무의 범주에 포섭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회봉사의무에 해당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사회봉사의무의 부담을 조건으로 한 국방의무 및 병역의무의 면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국방비로 사용된다고 하여 납세의무를 국방의무라고 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도 했다.
 헌법이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군 복무가 아니더라도 군 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할 의무까지가 국방의 의무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군과 관련 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까지 국방의 의무로 보기 어렵다는 게 안 재판관의 논리다.    
안 재판관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 해서 병역자원이 감소하거나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에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숫자나 우리나라 병력 규모, 현대전 특성에 비춰 대체복무제 도입이 국가안보에 중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총기와 폭발물을 취급해 상시적으로 생명과 신체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있고, 신체나 사생활 자유를 제한받는 군 복무자와 형평성이 어긋날 뿐 아니라 등가성(等價性)을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복무제 도입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훼손하거나 적절한 병력수급을 어렵게 해 국가안보에 엄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심사의 어려움 ▷병역의무 면제를 위한 개종이나 병역거부를 정당화하려는 사람의 증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강제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안창호 대법관은 지난해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내린 8명 전원일치의 헌재결정문에 동참하면서도 보충의견을 낸 소신파다.
안 재판관은 당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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