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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무순위 청약(줍줍), ‘해당지역, 무주택 요건’ 폐지 - 강남3구 등 투기과열지구 소형아파트, 가점제 대신 추첨제 4월1일 시행
  • 기사등록 2023-02-19 11:47:35
  • 기사수정 2023-02-20 1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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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의 해당지역 거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이 2월말 폐지된다고 밝혔다.

3월부터는 주택 소유 여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줍줍’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지난 6일 과천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받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제이드자이 단지.  이슈게이트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 “이 개정안에 포함된 무순위 청약의 해당지역 거주 요건 및 무주택 요건 폐지는 공포(2월말 예정)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청약을 받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제이드자이 무순위 청약, 지난해 10월12일 청약절차를 진행한 과천푸르지오라비엔와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경우 ‘과천시 거주, 무택자’ 조건이 붙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6일 제이드자이 무순위 청약에 과천 거주자 601명이 청약을 접수, 평균 경쟁률은 66.77대1이었다.


이달말부터 무순위청약의 해당지역 거주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없애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점 낮아도 강남 3구와 용산구 소형아파트,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어 



국토부는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 청약의 추첨제 확대는 2월말 공포 후 청약홈과 금융기관 시스템 정비를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청약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 60㎡ 이하는 전체 일반분양의 60%, 60~85㎡는 30% 물량이 추첨제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가점이 낮아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 


 올해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을 계획 중인 단지는 총 10개 단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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