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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환경사업소 문제로 중단됐던 5단지조합 건축심의 ‘부결’
  • 기사등록 2023-02-27 12:12:51
  • 기사수정 2023-02-27 12: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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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과천 주공5단지재건축조합이 낸 건축심의서류에 대해 ‘재심의’ 의결을 내렸다. 


과천시는 환경사업소 입지 선정 논란을 해소한 뒤 신속하게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재건축조합원들에게 수개월 절차 지연이라는 피해로 돌아왔다.  

과천시 재건축 행정에 대해 “누구를 위한 재건축이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과천주공5단지 모습.  이슈게이트 


5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10월 건축심의도서를 제출했다. 이어 11월 중 보완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가 진행돼 연말까지는 결과를 낼만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과천시가 환경사업소 신축 지연 논란을 들어 12월초 전격적으로 5단지조합 등의 재건축 절차를 중단시키면서 불똥이 재건축조합원들인 주민들에게 튀었다.


과천시는 환경사업소 문제를 3기 재건축단지와 연결시켜 재건축 절차를 중단시킨 채 ‘환경사업소 협약서’ 체결 등에 주력했고, 이 때문에 5단지 조합은 제 때 재건축심의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2월 들어 과천시는 5단지, 89단지재건축 조합과 ‘환경사업소 협약서’ 체결을 종료하고 나서야 23일 5단지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심의위를 열었다.  


문제는 환경사업소 문제 때문에 과천시가 절차를 중단시켰으니 2개월여 시간 동안 재건축심의 서류의 수정내용을 사전 협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었을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회의에서 ‘부결’시켜버렸다는 점이다.


5단지 조합도 ‘대처소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설계사(원양)와 시공사(대우건설), 건축심의를 주도한 이사들의 기민한 대응능력 부재로 수개월의 시간만 소득 없이 흘려보낸 것이다.



과천시, 조만간 5단지조합 지적사항 문서로 통보  



27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시청에서 열린 과천시 건축· 경관 공동위원회(위원장 하승진 부시장, 내외부 위원 25명)는 5단지조합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건축심의서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과천시는 재심의 의견을 취합, 내부 보고를 거쳐 조만간 5단지 조합에 공문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시에서 심의의견 결과서를 문서로 보낸 뒤 5단지 조합이 내용을 수정보완해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재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개최일은 조율을 해봐야 하지만 5단지조합이 심의도서를 얼마나 빨리 수정하고 보완해 시청에 제출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과천시는 재심의서류를 제출하면 그 뒤 외부위원들과 조율을 거쳐 건축경관공동위원회 날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3월 중 개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천시의 5단지 조합에 대한 수정, 보완 지적 사항은 굴다리시장 옆 ‘레벨차’ 완화 문제, 경관관련 문제 등 1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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