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이 2일 청구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남부지법에서 4∼5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 조양호 한진 회장에게 닥친 구속의 위기.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상속세 포탈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조양호 회장 아내 이명희씨.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해 영장 심사가 열리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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