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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 공연관람비 소득공제 혜택 받으려면 - - 책 사고 공연 본 돈,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아 - - 연간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 - 잡지, 정기 간행물 및 영화는 해당되지 않고 휴대폰 소액결제도 혜택없어
  • 기사등록 2018-07-04 12: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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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세청과 작년 말부터 도서・공연 및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와 수차례의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한도에 도서·공연비(100만 원) 한도 추가로 최대 600만 원 한도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책, 공연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를 적용한다. 단 연간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은 물론 상품권으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카드 마일리지(포인트)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공제 받을 수 없다.

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중고책, 외국 발행 도서 등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잡지와 정기간행물은 제외된다. 따라서 서점에서 도서와 잡지를 함께 구입할 경우 2개로 나눠서 결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예술의 전당


공연은 클래식, 국악, 무용, 발레, 연극, 오페라, 뮤지컬, 마당극, 아동극, 연예, 대중음악 콘서트, 곡예, 마술 등이 해당된다. 영화는 제외된다.

책과 공연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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