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세청과 작년 말부터 도서・공연 및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와 수차례의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한도에 도서·공연비(100만 원) 한도 추가로 최대 600만 원 한도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책, 공연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를 적용한다. 단 연간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은 물론 상품권으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카드 마일리지(포인트)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공제 받을 수 없다.
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중고책, 외국 발행 도서 등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잡지와 정기간행물은 제외된다. 따라서 서점에서 도서와 잡지를 함께 구입할 경우 2개로 나눠서 결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공연은 클래식, 국악, 무용, 발레, 연극, 오페라, 뮤지컬, 마당극, 아동극, 연예, 대중음악 콘서트, 곡예, 마술 등이 해당된다. 영화는 제외된다.
책과 공연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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