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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이 총지휘하는 특별 감찰 조직을 대폭 강화한다고 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후 지방권력과 공공기관, 대통령 친인척 등 내부 단속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위법논란이 일 수도 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특감반 감찰 대상이 아니다. 청와대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서 표적감찰 등 폐해가 생길 수 있다. 특감반은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특감반을 이용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표적 감찰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폐지론이 거셌다.
특감반이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시활동에 나서는 것도 문제가 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위해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5년 3월 임명된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2016년 9월 해임된 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참고자료 〈 특별감찰관 장기 공석...문 대통령 '나만 예외' 라는 것〉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311


▲ 조국 민정수석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후 지난달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며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열심히 감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감반은 인력 보강 후 전국에 산재한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 업무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감반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단체에 대한 감찰을 계속해 왔지만 인력이 부족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위주로 감찰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전국의 공공기관은 330개 정도다.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특감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맡고 반원은 검찰과 경찰 등에서 온 15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이다. 청와대는 이 인력을 최소 3~4명에서 6명까지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감반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로 나뉘어 각각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한 감찰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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