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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19일 과천주공4단지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변경(안) 공람을 공고했다. 

펜스를 친 채 석면제거 및 철거 작업 중인 4단지 조합은 과천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재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소송을 벌였던 보라매상가 문제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받아들여 해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공사를 앞두고 석면 제거 등을 위해 펜스를 친 상태인 과천 주공 4단지 단지.  이슈게이트


과천시에 따르면 이번 4단지조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은 아파트 최고 높이를 기존보다 6.05m 상향하는, 지난해 8월11일 나온 4단지조합의 정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4단지는 지난 2020년 7월28일 사업시행계획안을 제출한 뒤 이 해 9월1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고, 22년 5월27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지만 3개월 후 아파트 높이를 과천시에서 최고 높이로 올리는 방안을 승인받았다.


과천시는 4단지 조합 신청에 따라 22년 8월11일 4단지재건축 아파트 최고 높이를 115m로 상향변경해주었다. 


이에 따라 4단지조합은 최고높이를 기존 사업시행계획(20년9월1일인가)보다 6.05m 높이고 세대수도 1437세대에서 1445세대로 8세대 늘렸다. 

동수는 11개동 그대로이지만 건폐율은 21.41% →22.78%, 용적률은 283.38% →288.25%로 늘렸다. 


4단지 조합은 기부채납하는 도로를 추가 건설하고, 주차장 면적도 늘리기로 했다.

도로는 기존의 대로(31~34m) 1300m에다 소로(9~12m)를 184m 추가 건설하고 주차장은 5816,31㎡(어린이공원 포함)로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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