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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학부모들, 고용노동지청에 "4단지 석면재조사" 진정
  • 기사등록 2023-06-19 19:58:40
  • 기사수정 2023-06-19 2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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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공4단지 석면철거와 관련해 인근 학교 학부모들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재조사 진정을 냈다. 이슈게이트


과천시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과천주공4단지의 석면철거와 관련, “ 7월 초중순에는 재조사를 할지 말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원초 학부모들이 안양 고용노동부지청에 4단지 석면철거 재조사 진정을 냈다. 


과천시는 석면철거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금요일(16일) 학부모회, 시청, 석면감시단이 샘플보양을 했는데 보완사항이 있어 20일 시민감시단에서 OK가 나와야 보양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문원초 학부모들이 “겨울방학에 석면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그럴 권한이 과천시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건축행위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므로 기준을 초과하는 사유가 나와야 시에서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원초 학부모들이 과천시에 석면 재조사 요구를 하는 데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과천시 " SBS 보도된 업체 맞는 것 같다"




19일 과천시 기후환경과 (과장 이상욱)에 대한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 우윤화)에서 이 과장은 “ 석면철거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알고 있다. 석면철거와 관련하여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과장은 “ SBS에 보도된 석면 철거 업체가 4단지에서 석면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뉴스에 나왔던 초등학교에 확인하고 문원초 학부모들과도 얘기해 본 결과 추정된 업체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리 의원이 “1차 조사 업체의 신뢰도 의심을 받는다”고 지적하자 이 과장은 “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지만 과천시가 업체를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과천시의 행정권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리 의원이 “업체 선정 권한은 없더라도 보고서가 왔을 때 승인을 해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자 이 과장은 석면조사 보고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시공사가 석면조사를 하고, 이어 조합에서 이 자료를 안양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한다. 신고수리가 들어가면 조합이 석면철거하는 권한이 생긴다. 

시는 감리업체가 해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 감리 신고를 받는다. 시는 배출기준,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다. 



과천4단지 조합이 지난 5월16일 석면제거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슈게이트



석면재조사는 시청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권한 



이 과장은 “문원초 학부모들이 석면 재조사를 요구하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의 권한이다”며 “ 문원초에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재조사 요구를 해 재조사가 이뤄질 것 같다. 7월 초 중순에는 재조사를 할지 말지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보양작업은 석면조사와 별개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보양작업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조합은 7월 초에 실질적 석면 철거를 해 9월 9일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민감시단 쪽에서 보양을 하고 샘플이 괜찮다고 판단하면 보양할 수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리 의원이 “감리 업체가 신고를 하고 철거업체가 절차를 지켜 하는지가 중요한 과정인데 이 감시가 매일 매일 이뤄지지 않으면 너무 불안할 것 같다고 시민들은 말한다”고 하자, 이 과장은 “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업체에서 측정결과를 주면 배출허용치를 매일 공개한다. 경기도 보건안전연구원이나 석면안전센터에서 의무적으로 1회 정도 측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시민감시단 교육을 시킨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할 것”이라며 “ KTR에 요청해 19회 정도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석면조사 때 문원초 학부모회 참관 허용해 투명하게 할 것"



박주리 의원이 “19회라는 수치가 많이 하는 수치인지 적게 하는 수치인지 감이 안 온다”고 하자, 이 과장은 “다른 지역 안양 광명 서초 강남 등을 파악했는데 저희처럼 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실제 석면철거를 했을 때 50일~60일 정도 될 것으로 보면 19회면 3일에 한 번씩은 측정을 나간다고 봐야 해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천시는 한 번 나가면 수수료로 200만원 정도 드려야 한다며 “국가기관이므로 엄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주리 의원이 “일상적인 감시는 시민들이 계속하는 것이고 3일에 한 번씩 하는 거면 꽤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자 이 과장은 “그것마저 불안하면 문원초 학부모회에서 자체 석면감시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원하면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조사할 때 참관하라고 해 투명하게 할 것이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엄중하게 공사중지를 한다든지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시 이상욱 기후환경과장이 19일 황선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유튜브캡처 



과천시 석면관련 단톡방 만들어 



과천시는 최근 관련 카톡단톡방을 만들었다.


이 과장은 “공사를 언제하는지 깜깜하다는 시민들도 있다. 진행상황에 대한 석면감시단, 석면제거업체, 과천시가 참여하는 카톡방을 만들었다. 일정 추진 실적 등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단톡방을 운영해 보고 잘 되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선희 의원은 “ 석면관련 로드맵에 따라 사전설명회를 했냐, 샘플링 조사도 마쳤냐”라고 물었다. 


이 과장은 “과천시가 TF팀 등을 만들지는 않는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학부모들과 지난 목요일에 면담하고 조합에 금요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석면 조사를 불시에 하겠다”고 했다. 


황선희 의원은 “과천시는 매뉴얼에 맞춰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가지는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고 이에 이 과장은 “신뢰의 문제다”라고 답했다.


과천시는 “ 일부 시민들이 겨울방학에 석면조사를 해달라고요구하지만 법에 맞으면 행정청의 재량권이 없다. 중단시키려면 배출 기준 초과 등 중단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냥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주연 의원은 “시공사에서 1차, 2차 조사를 했는데 믿음이 안가고 그래서 시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하자, 이 과장은 “시가 할 권한은 없다. 시민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 다시 조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사업체나 측정업체는 시공사가 하고 감리는 조합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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