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는 갈현동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갈현동 임야 1.37㎢ 구역 중 대부분 토지(251필지/1.36㎢)가 오는 7월 4일부로 해제된다. 


토지투기 거래 우려가 있는 나머지 토지(3필지/0.01㎢)는 2024년 7월 3일까지 재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되면,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과천 지역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과천, 주암, 막계동 일대 공공주택지구(9.35㎢), 갈현동 임야(0.01㎢), 갈현동 공공주택지구(0.21㎢), 문원동 임야(0.5㎢) 등 총 10.07㎢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issuegate.com/news/view.php?idx=1354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