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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원, 시공사 선정 규정 강화... 통합심의 의무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기사등록 2023-07-03 17:42:30
  • 기사수정 2023-07-03 18: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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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 중인 과천주공 8단지에 건축심의 통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이슈게이트 

 


앞으로 공공재개발·재건축과 같은 공공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에서도 ‘통합심의’가 의무화돼, 

 각종 영향평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건축 임원 선출에서 공유지분자의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합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공포일 이후 조합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 교통 경관 각종 영향평가 통합심의 의무화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교통·경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공공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있고, 심의 여부도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조합 임원, 시공자 선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제도는 강화된다. 


공유지분이 작은 경우 조합임원이 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해당 구역의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조합 임원 결격사유도 강화했다.


시공자 선정 총회 시에는 조합원의 반수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개정됐다. 

시공사 선정 취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 투표의 경우 조합원 5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의결했다.   


역세권 등 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거나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신탁사와 공공기관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 방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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