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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상업지역 공동개발, 주상복합 허용” ...상가소유주들 반발
  • 기사등록 2023-07-13 22:18:40
  • 기사수정 2023-07-13 22: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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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과천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질문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과천시는 13일 저녁 7시 과천시청 강당에서 과천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주민 설명회를 했다.


지구단위변경안 주요 내용은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 상업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그레이스, 새서울쇼핑, 제일쇼핑 3개소의 시장이 폐지된다. 

시장 이외 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보행자 도로를 일반도로로 확장한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밀도 계획은 2017년도 결정사항과 변동이 없다. 

다만 자율적 공동개발(인근 건물과 공동 재건축) 할 경우만 공동 주택을 허용키로 했다. 


단독개발을 할 경우 건축물 허용 용도를 변경해 오피스텔을 불허했다.

이유는 오피스텔 과다 공급 및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주변 지역이 주거지로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이미 허가 난 오피스텔은 세대수가 1321세대, 인구는 3518인이며, 상업지구 개발 시 오피스텔은 3485세대 8713인의 인구로 늘어날 것으로 설명했다.


과천시는 "도시계획 조례는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400% 이하다"며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300%로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보다 높다"고 했다.


별양동 근린생활용지는 공동개발 시 용적률 200%에서 230%로, 층수는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변경했다.



앞뒤 옆 건물과 공동개발할 경우 주상복합 허용 




지구단위변경안은 공동개발을 할 경우에 한하여 주상복합을 허용했다. 

개별 개발 시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하 6층~11층까지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 개발 시 주차장은 지하 3~5층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과천시는 "단독개발 시 주차장이 협소하고 건축물 높이 및 용도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 공동 개발 시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하고 넓고 쾌적한 지하주차장의 조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가소유주들, 공동개발 안 하면 오피스텔 불허용에 반발 



상가주들은 공동 개발이 아닐 경우 오피스텔을 짓지 말라는 것은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천시 상업지역은 GTX, 위과선 등이 들어와 트리플 역세권이라며 4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라며, 3년에 걸쳐 한 용역의 결과가 이것이냐며 용역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 상가주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상업용지 건폐율은 80%인데 상업지역에 재건축을 하면서 70%로 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상가주는 도로 지하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상업지역 지하 주차장을 통으로 만들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과천시 별양동 상가 지역.  이슈게이트 


과천시는 과천시 소유의 도로 지하 주차장에 대해 지하에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선 등 엄청난 게 있지만 의견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상가주들은 이 용역대로는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불가하다며 용역 시 재건축이 가능한지 검토했느냐고 따졌다.

 과천 상업지구에서 오피스텔 말고 재건축 한 곳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다. 또 아파트 신축으로 젊은 인구가 유입됐지만 상가 슬럼화로 과천에서 소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거와 상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싶다면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인센티브 받으면 900~1300% 까지 받을 수 있고, 다른 곳도 다 그렇게 지었다고 답했다.


이마트에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는 한 시민은 정부과천청사가 나가면서 사무실 4개가 5년째 비어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마트 건물의 경우 단독개발 시 오피스텔 등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장이 바뀌면 지구단위계획이 달라져 일관성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18층 올리려고 지하 11층을 파라고 하면 과연 수익이 있느냐는 항의도 나왔다. 


"한 건물만도 소유주가 100명, 150명으로 합의가 어렵다. 공동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냐"라는 성토도 이어졌다. 



과천시 “규모 있는 개발 위한 것” 



과천시는 규모 있는 개발로 가기 위해서고 기반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개발로 공동주택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쓴소리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용역업체 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천이 40년 됐는데 기반시설 태부족이다며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업성을 챙겨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다며 보행자 도로 지하에 주차장 설치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상업지역 활성화를 왜 시가 막겠냐며 공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람 공고 기간은 14~28일까지다.  




과천시는 2017년 3월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후 5년 만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과천시 상업지역과 별양동 근린생활용지에 대한 계획이다.


용역 보고서는 여건 분석으로 낙후되고 정체된 상업기능, 주차 부족 및 좁은 도로망, 오피스텔 중심의 재건축으로 업무기능 감소 및 학교 정비기반시설 부족, 기후환경 이슈로 친환경 건축물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들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목적은 상업지역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지식산업벨리 구축, 업무복합기능 강화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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