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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찰서 전경.  이슈게이트 



과천경찰서 수사과는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주말농장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다량으로 재배한 A(67,여)씨를 검거, 불구속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천서 형사팀은 지난 6월19일 “양귀비로 추정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주말농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서 주말농장을 임대해 양귀비를 재배한 A씨를 적발하고 다량의 양귀비를 압수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검거 나흘 뒤인 지난달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마약으로 지정된 모르핀, 코데인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를 회신받았다. 




양귀비 재배는 수량(주)과 관계없이 고의성이 인정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마약)으로 처벌된다.

경찰은 A씨의 범죄혐의가 인정돼 지난 14일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압수한 양귀비를 전량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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