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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부림동 다세대 주택은 최근 재개발 추진으로 매물이 사라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슈게이트 


준비운영위 "도정법 국회통과로 재개발 규제가 완화된 것도 호재 "



과천시 부림동 11-1번지 일원 재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가 신속하게 징구되고 있는데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재개발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15일 부림동 재개발 준비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운영위는 “재건축, 재개발에서 한 달 만에 70%에 육박하게 동의를 한 동네는 처음이라고 한다”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높다”고 전했다.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는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65%이상 받으면 된다. 하지만 과천시의 경우 75%를 요구하고 있다.


정흥재 부림동 재개발 준비운영위원은 “7월말까지 75%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5%를 추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진행 소문으로 빌라의 경우 매물이 사라졌다”며 “재개발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또 “도정법 개정으로 좀 더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어 좋은 기회”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지난 6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된 도정법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경관, 교육환경, 교통영향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비 사업 시 교통영향 평가를 받고 또 몇 개월 후 건축‧경관 심의를 받는 등 행정 절차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그러다 보니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주민들이 제안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부림동 준비위는 주민 동의 75%를 받으면 주민 제안으로 갈지, 원래대로 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갈지 논의 중에 있다. 


다만 과천시가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승인을 받고 다시 과천시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제안서를 작성해 과천시에 제출하면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해 경기도로 바로 보내 경기도 승인을 받으면 돼 조합설립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관련업체를 만나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란?



재개발을 하려면 일단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재개발을 할 수가 없다.


이에 지난 2018년 특별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입안 제안 제도'를 마련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구역 경계는 물론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 제출해야 해 현실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정비계획 입안 제안의 요건을 맞추어 필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선정할 수도 없는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6월 30일 개정된 도정법은 정비구역 입안 제안제도를 좀 더 완화해 정비구역 입안 요청을 하면 된다,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해 관할지역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지자체가 이를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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