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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끝났는데도 해산 청산을 하지 않는 조합을 상대로 엄격관리에 돌입키로 했다. 이슈게이트 


서울시는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공포한다.

이 조례는 새 아파트가 지어져 정비 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을 하지 않고 조합이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겨냥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준공 1년이 지났는데도 조합장과 임원들이 이익금을 쓰거나 업무비를 계속 받으며 조합을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는 조합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등에 무수하다. 

서울시는 법적 분쟁을 포함해 정당한 사유가 아닌, 고의로 해산을 지연시키며 조합원의 등골을 빼먹는 이 같은 조합의 임원 등에 대해 엄격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나서면서 경기도 등 재건축·재개발 조합도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 되는대로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6개월마다 일제히 조사키로 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곳으로 판단되면 수사를 의뢰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 "준공 1년 넘게 미해산 조합 52곳, 미청산 조합 137곳" 



서울시는 나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한 구청장이 조합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서울에서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이 총 189개에 달한다. 

조합을 해체하지 않는 '미해산 조합'이 52곳, 정비 사업에 대한 회계 처리를 끝내지 않는 '미청산 조합'이 137곳으로 파악됐다.  10년 이상 된 미해산·미청산 조합도 35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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