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도에 1분만 차 세워도…앱 신고하면 8월부터 과태료 4만원
  • 기사등록 2023-07-26 14:43:02
  • 기사수정 2023-07-26 14:52:31
기사수정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캡처.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8월부터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은 1분으로 통일됐다. 


인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소화전은 8만원·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원)이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8월 1일부터 인도가 추가된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issuegate.com/news/view.php?idx=1373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