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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찰서, 신천지교회 간부 ‘횡령혐의’ 고발사건 수사
  • 기사등록 2023-08-15 11:59:57
  • 기사수정 2023-08-15 14: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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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찰서 전경.  


과천에 총회본부를 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회) 주요 간부 A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돼 과천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만회 총회장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14일 A씨의 횡령혐의 고발사건과 관련, “8월 초 고발인을 불러 진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과천경찰서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 향후 절차에 대해 “고발인의 진술서,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A씨 횡령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A씨에 대한 출석조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제출됐으며 과천경찰서에서 수사를 맡았다. 

과천서는 고발인 조사에 이어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 소속의 간부출신 신도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A씨에 대해 2017년부터 3년 간 헌금 명목 등으로 거둔 7억여원을 100여회에 걸쳐 교회 은행 계좌가 아닌 본인 또는 가족 계좌로 입금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계좌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만회(92) 신천지교회 총회장은 최근 신천지 교회 연수원인 경기가평군 평화의 궁전에서 기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감염병(코로나19) 예방법 위반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교회자금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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