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과천시의회 전경.  



과천시의회는 24일 시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리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을 입법예고했다.

박주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구금될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 불지급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법원 판결로 무죄로 확정되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해 지급한다. 


종전 규정은 구속돼도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만 하지 않는 내용으로 돼 있었는데 강화됐다.


과천시의원들의 의정비는 ▲ 월 의정활동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 ▲ 23년도 월정수당 249만2410원 등 모두 359만여원이다.



출석정지 징계는 징계기간 의정비 절반 감액...소란행위 등은 3개월 간 의정비 불지급



또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절반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의장 소란행위 등 회의규칙 위반으로 징계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3개월 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 등을 신설했다. 


입법예고안은 의원들의 회의규칙 위반 시 의정비 지급제한 조치와 관련해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 ▲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의원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천시의회는 9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 통과시킬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리 의원은 개정이유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등 권고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issuegate.com/news/view.php?idx=1387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