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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방침을 발표, ‘자이브랜드’ 가치가 타격을 입게 됐다.

국내외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기업 신용 평가 등과도 직결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이 같이 처분키로 하고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기간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은 검단아파트의 경우 이미 주거동을 포함해 전면 재시공키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서울시의 영업정지 결정 이후 수주 계약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2023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11위를 기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는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로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처분 주체인 서울시는 시공 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업정지 1년 4개월 중 8개월은 부실시공 관련이며 나머지 8개월은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따라서 GS건설에 대한 이번 처분은 HDC현대산업개발 때보다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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