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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결 없이 실질심사를 할 기회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저나 민주당이 이를 막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페북 전문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세워주십시오>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습니다.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합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앞에 서면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지자체는 인허가를 할 때 이를 이용해 최대한 돈을 벌고 민간이익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가 그 의무를 위반해서,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양여로 약 1천억 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 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합니다.

만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 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성남시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시 산하인 성남FC에 광고하게 했다고 제3자 뇌물로 기소했습니다.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입니다.

대북송금은 자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법률가출신의 유력정치인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1회성 방북이벤트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부패기업가에게 뇌물 100억원을 북한에 대납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3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되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이 스토리를 뒷받침할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이나 녹취, 메모 하나 없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소되어 이미 재판 중인 것 외에도, 별건수사와 추가기소 압박으로 검찰의 손아귀에 잡혀 있고, 이미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는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합니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입니다.

저는 이미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도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습니다.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습니다.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입니다.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표결 없이 실질심사를 할 기회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저나 민주당이 이를 막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없이 얼마든지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합니다.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3권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됩니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주십시오.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1일 표결...한 국무총리 해임안 표결과 같이 부쳐질 듯 



방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서를 재가했다.

법무부는 즉각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체포동의서를 접수,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확실시됐다.


21일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검찰이 18일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민주당 방탄으로 부결됐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 만인 이날 병원으로 이송됐다.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조치를 받은 이 대표는 이어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겼다. 


녹색병원장은 이 대표와 잘 아는 사이이며 우원식 의원 등이 단식 후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수액을 맞으면서 음식물 섭취를 하지않는 단식을 계속한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전했다.

민주당은 "건강상태가 정상이라는 기사는 가짜뉴스"라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대치정국은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9일부터 출·퇴근길에 각 지역위에서 피켓시위를 하고자 한다"며 "오는 수요일, 20일 오후 2시에는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지역위원장, 단체장 등이 모두 참석하는 중앙위원 규탄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보류하기로 논의가 됐다"며 사실상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냐"며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세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국회가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나란히 상정해 표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예정된 본회의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20일과 안건 처리를 위해 열리는 21일이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각각 제출,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해임 건의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보고되고, 21일 표결에 부치는 게 확정됐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청구된 만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되는 시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법원이 검찰에 보내면,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온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한 총리 해임 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모두 '20일 보고, 21일 표결'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체포동의 요구서의 국회 제출 시점이 평소보다 늦어져 21일 본회의에서 보고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5일 본회의로 미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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