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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공5단지조합은 12일 재건축심의도서를 조건부의결 받음으로써 곧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나선다.  이슈게이트  


과천 주공5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축경관심의가 12일 ‘조건부 통과’됐다. 


이로써 5단지 조합의 재건축 심의는 1년만에 관문을 넘었다.

 5단지조합은 지난해 10월 건축경관 심의서를 과천시에 제출했지만, 과천시의 환경사업소 입지 논란으로 심의가 수개월 미뤄진데 이어 ‘재심의 의결’, 조합장 교체 등 진통을 겪었다.


13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 건축· 경관 공동위원회(위원장 하승진 부시장)는 12일 회의에서 5단지재건축조합 건축심의도서에 대해 몇 가지 설계 사항 보완을 전제로 조건부 의결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재심의 의결 때 논란이 됐던) 레벨차에 대해선 외부위원들 사이에 큰 언급이 없었다”며 “ 조합 심의서에 대한 위원들의 사전 검토 등 조율과정을 거친데다, 조합이 조건부 사항에 대해 반영할 것을 약속했고,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절차는 시청 건축과에서 건축위원회의 서류 정리→도시정비과를 거쳐 시청공문, 조합에 전달→조합의 조치(보완)계획서 작성 과천시 제출 등을 거친다.


조합의 건축심의 보완조치, 서류제출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건축심의 통과 후 통상 5~6개월 내 사업시행인가서를 제출해 심의하게 된다. 


5단지재건축조합(조합장 이진규)은 12일 “법적 범위 내에서 제안서 내용의 대다수를 원복 시킨 상태로 통과됐다”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규 조합장은 ‹이슈게이트› 에 "건축심의 조건부가 까다로운게 없고 양이 적다"며 향후 재건축 추진 일정을 당기는 쪽으로 점검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 서류는 2월초에 총회를 열고 2월말쯤 제출할 예정"이라며 "교육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우와 TF협의 일정 등이 순조로우면 일정을 조금 더 당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 주공5단지 재건축은 별양동 6번지 6만3천629.1㎡ 면적에 1천242세대를 담는 최고 35층 8개동을 신축, 29년 준공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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