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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우려 속, 3년 연속거주안을 1년으로 수정의결   




과천시의회 조례심사 특위는 6일 장수축하금 조례 수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지난 9월 과천시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과천시 장수축하금(노인복지증진지원조례) 지급 조례개정안이 7일 과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90세가 되는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1934년생이 대상이다. 90세 이상 주민도 역시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앞서 과천시는 장수축하금 지급 거주기간을“과천주민으로서 3년이상 연속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조례개정안을 이번 제280회 시의회에 제출했다. 위장전입자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과천시의회 조례심사 특위(위원장 하영주)는 1년거주로 완화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 발의를 한 우윤화 의원은 6일 축조심사 회의에서 “노인복지증인지원조례 제 3조3항 지급대상 거주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라고 제안했다.


특위는 이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명 (우윤화 하영주 황선희), 기권 2명 (이주연 박주리)으로 통과시켰다.


과천시에서 내년도 90세 이상 노인은 모두 570여명이다.

1934년생으로 내년 90세가 되는 과천주민은 13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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