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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윤미현 의원이 지난 9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청의 예산절감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과천시인티넷방송캡처 




윤미현 과천시 의원(국민의힘)이 제기한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임에 따라 윤 의원은 15일부터 과천시의원으로 복귀했다. 

윤 의원은 이르면 18, 19일 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심사부터 참석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예산심사 특위(위원장 우윤화)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인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위원회 숫자를 변경하기 전에는 윤 의원이 참여할 수 없다.


윤 의원은 “위원 수 변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김진웅 의장에게 요청서를 제출했다”라며 “내년도 예산안 축조심사를 하는 18일부터 시의원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24년에는 국도비 지원이 극도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4월 총선이 있어서 선심성예산이 견제 없이 통과될 것이 염려된다”라며 “의회의 견제 역할과 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제명 후 동탄 쿠팡물류센터 등 민생 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며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제공이라는 점을 절감했다”라며 “국회 도서관과 정책토론 등을 방청하면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트렌드를 느끼고 지방 생활정치가 후퇴하지 않도록 남아있는 임기를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스마트 의정활동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복귀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윤 의원 제명된 지 5주만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윤 의원이 지난 11월20일 “시의회 예산 심사에 참여하고 싶다”라며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데 대해 14일 윤 의원의 주장을 인용했다.


법원은 피신청인 과천시의회의장과 소송대리인 오동현 변호사에게 보낸 판결문에서 “신청인 (윤미현)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제명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명처분은 제명결의 취소사건(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014)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중지한다”고 판결했다.


과천시의회 김진웅 의장 등 의원 6명이 지난 11월7일 윤 의원을 제명결정한 지 5주만이다. 


 윤 의원은 신천지 활동 이력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0만원 벌금형을 1,2심 법원에서 확정받았지만 시의회가 '의원품위 유지 위반' 사유를 들어 제명 의결했다.


과천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심사 특위(위원장 우윤화)를 18일까지 운영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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