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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조례도 안 만들고 굴다리 시장 생활안정자금 예산안 편성
  • 기사등록 2023-12-17 20:41:27
  • 기사수정 2023-12-17 20: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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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24년도 예산안에 유도구역 굴다리시장 생활안정자금 1억7천5백여 만원을 책정했다.

현재 13개 점포가 1천만원씩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폐업 의향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는 여기에 추가 폐업에 대비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과천시는 굴다리시장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지원조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슈게이트 



과천시는 별양동 일명 굴다리시장 상인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조례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절차적 문제로 조례를 재정하기 전에 시청에서 예산안을 올려 시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지가 관건이다.


황선의 의원은 14일 예산안 심사 특위에서 “매해 행정감사에서 다뤄지고 올해 행감에서도 언급된 사항인데 과천시가 준비를 해 줘서 다행이지만 조례 제정 전에 예산이 편성된 점이나 많은 시민들이 정비를 원하지만 생활안정자금지원에 대한 오해도 있다”고 지적하고 “강제 철거해야지 않냐는 의견도 많다”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승현 건설과장은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 법제처에 법리적 의견을 듣기위해 9월에 보냈는데 12월 22일에야 회신이 와서 예상보다 2개월이 지연되는 바람에 조례재정과 예산편성의 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법제처로부터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조례재정 내용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굴다리 상인들에게 의향서를 제시한 부분이 있어 시의 신뢰부분도 있고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우선되기를 바란다”고 예산안 통과를 요구했다.


또 시 예산으로 상인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관련 “ 유도구역 굴다리 시장은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 때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던 노점상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이 시발점”이라며 “ 생계유지 차원에서 국가와 시에서 시설물을 만들어 준 것으로 시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에 대해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듯이 이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대집행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강제철거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2007년과 2016년에도 한시적 조례로 지원금을 줘 폐업을 유도한 적이 있다.


황선희 의원은 현재 15개 점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폐업을 해도 30여개가 남는다며 남아있는 점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물었다.


신 과장은 “4,5단지 재건축과 입주시점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해를 시켜 자발적으로 이전하거나 폐업을 유도하지만 5단지 입주세대가 많고 이분들이 소수라고 해서 입주시점에 꼭 정리해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다”며 서로 윈윈하고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이나 증여가 안 되는 점포로 당시에 운영했던 분들이 운영하는지 지속적으로 수시 점검을 한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세금으로 1천만원 지원이 큰돈일 수도 있지만 적을 수도 있다며 시 예산을 쓰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서로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황선희 의원은 시의회도 예산편성의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도 이 번 본예산에서 심의가 안 되더라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유도구역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조례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유도구역 굴다리 시장이 없어질 때까지 유효하다.


이주연 의원은 지금 1천만원이지만 향후에도 변경이 없어야 형평성에 맞는다면서, 조례 재정 전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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