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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현 제기 ‘가부동수 가결’ 파장...6명 시의원 “정정 사과” 요구
  • 기사등록 2023-12-21 15:05:18
  • 기사수정 2023-12-21 18: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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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현 의원을 비롯 7명의 시의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19일 280회 과천시의회 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김진웅 의장, 우윤화 부의장, 하영주 이주연 황선희 박주리 의원 등 6명은 21일 성명문을 통해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은 지난 19일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 중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모욕성 발언을 한 바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라며 “허위사실과 모독성 발언에 대해 즉시 정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이 망라된 성명문은 의회 의사과가 아닌, 의원이 개별적으로 언론사에 보냈다. 

김 의장 등 의원 6인 명의의 성명문 주요 내용은 △ 과천시의회는 ‘가부동수 부결’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예산안의 조정 원칙은 제9대 의회 개회 시 모든 의원의 전원 합의 하에 진행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논란의 핵심은 윤미현 의원이 제기한 ‘가부동수= 가결’이라는 반헌법적 주장이 과천시의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행되고 있느냐이다.

이에 대해 다른 6명의 시의원들은 “과천시의회는 가부동수 부결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윤미현 의원의 주장 



윤 의원은 19일 7분 자유발언에서 “ 9대 과천시의회는 행정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라며 “헌법과 국회는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과천시의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위배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그 사례로 장수축하금 조례 및 예산안, 반려견 순찰대 예산안 통과를 들었다.


6인 시의원의 반박



6인의 시의원이 낸 성명문은 “9대 과천시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며 “따라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과천시의회는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예산안 조정 때 조정안 부결시 원안으로 가결되는 원칙은 제9대 의회가 개회할 때에 시의원 전원 합의로 정했다”라고 반박했다.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 위원장 모두 발언 



우윤화 제280회 과천시의회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 위원장은 18일 예산안 축조심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표결은 원안과 차이가 많이 나는 조정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다. 전액 삭감안을 포함한 조정안이 모두 부결될 경우 예산안 조정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으로 결정한다.”


이 같은 발언은 6인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반려견순찰대 예산안의 경우 “목적 외 사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박주리 의원이 1천만원 예산안삭감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표결에서 찬성이 박 의원 1표에 불과, 부결되면서 원안이 통과됐다.



오동현 변호사도 논란



윤미현 의원은 지난 11월 7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에 대해 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의원 6명의 제명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12월 14일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윤미현 의원이 수원지법행정법원에 제기한 제명정지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때 과천시의회가 선임한 변호사는 오동현 변호사이다. 


이를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가 지난 총선 때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출신이라는 점을 든다. 

과천시의회 측은 2019년부터 과천시 고문변호사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천시의회 6인 의원 성명문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은 지난 12월 19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 중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모욕성 발언을 한 바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윤미현 의원의 발언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9대 과천시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과천시의회는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발언은 사실과 다름을 알립니다. 오히려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산조정과정을 공개하는 모범 의회입니다. 또한 예산안 조정시 조정안 부결시 원안으로 가결되는 원칙은 제9대 의회가 개회할 때에 시의원 전원 합의로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발언으로 마치 과천시의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기 관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의회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수정안 본회의장 상정에 대해, 처음에는 동의를 하다 나중에는 부동의로 상정안이 물거품 된 바 있다'고 표현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수정안에 동의 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셋째, 윤리특별위원회는 절차와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결사항을 존중하여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다'고 폄훼한 것은 자문위원들과 동료 의원들의 의결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입니다.


  넷째, 의회가 선임한 변호사는 이미 2019년부터 과천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미현 의원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기용한다'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전국지방선거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장선거 출마를 위해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천은 사고당협지역이 되었고, 신계용 시장은 공천권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시의원 후보자들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윤미현 의원은 신계용 시장에게 “윤미현 의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천을 준 당원으로 보이냐”고 발언을 했고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시의원으로서 해당행위이며, 공정한 공천 과정을 거쳐 선출된 동료 의원들을 모욕한 것입니다.


  윤미현 의원은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공공연히 퍼뜨려 의회와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멈추길 바랍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즉시 정정하여 공표하고,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과천시의회 김진웅·우윤화·하영주·이주연·황선희·박주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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