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선관위는 4·10 총선과 관련, 선거사무관계자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5일 선관위에 따르면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장 이장 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90일 전인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복직제한 규정도 유의해야 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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