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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948년 7월12일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이다.이 헌법 전문에 보면 1948년 7월 12일 헌법이 제정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헌법에 근거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으로 수립되었다. 그래서 이 날이 건국일이 된다.
그런데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일은 임시정부 수립일이며 1919년 4월 13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 후 1년 동안 대한민국 건국일을 놓고 혼란스러운 논쟁이 계속되었다. 우파 진영의 주장은 국가 성립의 3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을 갖추지 못했으며 국제사회로 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좌파 진영의 주장은 기미 3.1 독립정신을 계승한 임시 정부의 수립이 건국일이 돼야 하며 1948년의 정부는 분단된 정부이기 때문에 건국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으로 말하면 태어나서 어른이 되었는데 아직도 태어난 생일 때문에 생일파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올해 70년이 되어 70주년 기념행사를 해야 하는데 집권당은 내년에 건국 10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 정통성의 관점에서 보면 1919년이 정부수립일이 되지만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보면 1948년 정부가 수립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임시 정부에서 망명의 와중에도 다섯 차례에 걸친 개헌을 하고 1941년 '건국강령'까지 선포하여 1948년 헌법을 대한민국 7차 헌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5.10 총선으로 동시적 민주적 절차로 세운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임이 중요하다.
정통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부모님이 합방한 날을 아들의 생일로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임시정부 수립일을 결코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건국의 뿌리가 되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뜻있게 기념하면서 정당성을 갖추고 국가가 탄생한 1945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기념하면 된다.
더 이상 소모적이고 남들이 보기에 창피한 좌우파 이념 싸움은 그만 멈추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광과 미래를 위하여 대동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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