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과천굴다리시장 상인들에게 폐업지원금을 주는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최근 통과됐다.  이슈게이트


과천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과천 굴다리 시장이 얼마나 축소될지, 언제쯤 과천시민들의 보행권이 확보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8일 종료된 제281회 임시회에서 유도구역내(일명 굴다리시장) 노점상에게 점포당 1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생활안정자금 수령이후 관내에서 노점행위를 하는 경우 환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과천시는 이 조례에 대해 “과천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과천시 노점상 유도구역 관리 정책에 따라 스스로 영업을 중단하는 노점상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노점상은 과천시 별양동 56번지 일원 노점상 유도구역 내에서 1990년 11월 8일부터 계속하여 노점 영업 중인 상인으로 생활안정자금 신청 이후 노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6일 열린 과천시의회 제 281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윤미현)에서 신승현 건설과장은 지원 금액의 산정 기준은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1천만원이 당분간 생활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생활안정자금을 받으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과천시는 조례를 재정하기 전에 노점상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1천만원을 지원한다면 자율적으로 폐업할 의향이 있다는 상인들이 20~30%여서, 15곳에 대한 지원 예산 1억 5천만원을 추경으로 올렸다.

더 많은 상인이 폐업을 신청하면 추경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윤미현 의원은 이번 조례로 폐업을 하지 않고 향후 다시 조례를 제정할 경우 금액 변동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

신 과장은 2007년도와 2016년도 조례안의 경우 약 9년 정도 차이가 났어도 500만원이 유지됐다며 다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더 올리기는 부담스러워 올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보행자 유도구역으로 표현하지만 보행자 전용도로의 개념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상인들과 잘 협의하고 설득해서 자율적으로 많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issuegate.com/news/view.php?idx=147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