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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별양동 영덕빌딩 옆에 설치된 수목형 흡연부스.  이슈게이트 


과천시 별양동 중심상가 일대가 금연거리로 지정된다. 이로써 과천시 금연거리는 3곳으로 는다.


앞서 과천시는 2020년12월 ▲중앙동 KT건물 주변거리 295㎡ ▲ 별양동 ㈜코오롱 주변거리 3,826㎡를 금연거리로 지정고시했다. 

  

15일 과천시에 따르면 이달 내 별양동 과천형 흡연부스 일대를 금연거리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1항에 따른 조치다. 


새로 금연거리로 추진되는 별양상가 일대는 주민들 통행로이기도 해 간접 흡연피해 민원이 많은 곳이다. 

과천시는 우리은행이 입주해있는 영덕빌딩 옆에 수목형 흡연부스를 지난해 10월 설치, 운영 중이다. 


금연거리 지정 고시 홍보 및 계도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개월이다. 

금연거리에서는 흡연할 경우 과천시 금연조례 규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주민들의 흡연피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가 중요하다.

과천시는 별양동 중심상가 일대가 금연거리로 지정되면 금연지도원을 하루 4시간 상주시키며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과천시 한 주민은 별양동 금연거리 지정방침과 관련,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곳에 금연거리를 지정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면서도 "KT 건물 일대에 금연거리가 지정됐지만 상가 주변에서의 상습흡연으로 통행인들의 피해가 커, 금연거리라는 게 유명무실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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