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과천시 의회 김진웅(왼쪽), 박주리 의원, 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김진웅 의원(국민의힘)과 박주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민 안전을 위해 정당을 초월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과천시의회는 17일 두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진웅 박주리 의원은 “최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대규모 화재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동 발의하게 됐다”라며 "시민의 안전은 어떤 정치적 이념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여야를 떠나 시민을 위한 일에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의정 활동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해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화재 진압 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마련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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