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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외 주요공법 선정 시 위원회 활용


 

과천도시공사 전경.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공법을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선정하기 위해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은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에 행정안전부가 2021년 4월부터 의무화한 예규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에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규정한 신기술·특허공법 뿐만 아니라, 각종 설계 및 건설공사 시 필요한 주요공법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법선정위원은 기존 ‘과천도시공사 기술자문위원회’의 해당분야별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매회 추첨을 통해 선정된 5~8명과 공사 내부 직원 중 해당분야 지식과 경험이 있는 2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공사관계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필요한 주요공법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은 지방공기업 최초로써, 공법선정에 있어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됐다”며, “향후 공법선정 뿐만 아니라 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투명경영체계 고도화를 통한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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